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4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ⅠⅠⅠ) 가답안

by 아리사짱 2024. 5. 1.
반응형

이번 시험부터는 시험 응시를 3번 초과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문제 수가 줄어들었지만

 

정답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재수강 해야하므로 답안 선택에 주의하세요!

 

 

1. 안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완벽한 시스템 통제로 재해를 줄이려는 조직적 노력을 의미한다

② 조직의 슬로건, 포스터 같은 인공물로 그 조직의 안전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③ 안전문화는 시스템과 규정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인간적 요소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④ 관리자의 의사결정권을 조직하부로 옮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험을 극대화한다.

2. 다음 중 기계·기구에 내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하는 장소로 가장 옳지 않은것은?

① 진동이 많은 장소

② 습도가 높은 장소

③ 온도가 높은 장소

④ 접근이 쉬운 장소

3. 듀폰의 Bradley Curve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단계는 조직구성원의 본능에 의해 안전과 위험요인이 관리되는

수준으로, 조건반응적단계라 한다.

② 2단계는 안전법규, 규정 등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관리감독자에 의존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③ 3단계는 경영층이 안전에 참여하여 수칙, 목표 등을 강조하고

안전교육에 주로 의존하는 단계이다.

④ 4단계는 팀(부서)이 중심이 되어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는 단계로

안전이 일상에 녹아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4.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① 사업장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

② 사업장의 위험성을 등급화하는 것

③ 사업장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

④ 사업장의 위험성을 기록하는 것

5.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은 표정 등의 비언어적인

매체가 효과적이다.

② 복잡한 메시지의 전달은 전화보다 편지가 적합하다.

③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것은 메시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④ 적극적 경청은 대인관계 기술이나 코칭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에

주로 채택되고 있다.

6. 4M 위험성평가 방법의 4M요소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Machine

② Manual

③ Media

④ Management

7. 화상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1도 화상: 피부의 표면층만 손상된 상태로 수포는 생기지 않은 상태

② 2도 화상 : 수포는 생기지 않았으나 통증이 심해 작열감이 있는 상태

③ 3도 화상 : 조직의 괴사, 변색이 발생

④ 3도 화상 :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 오히려 통증이 없을 수도 있는 상태

8. 고압가스 용기 외면에 표시하는 색상과 가스의 종류가 틀린 것은?

① 공업용 산 소- 흰색

② 아세틸렌 - 노란색

③ 이산화탄소 - 파란색

④ 의료용 질소 - 검은색

9. 안전문화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전 문화란 안전에 관한 조직이 가지는 신념, 가치관, 행동특성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② 안전문화라는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 대형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데

처음 사용되었다.

③ 안전문화는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④ 안전문화 조성을 통해 현장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10. 정성적 위험성평가 기법과 정량적 위험성평가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① 정성적 위험성 평가기법을 사용하면 비교적 쉽고 빠른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② 정성적 위험성 평가 기법에는 HAZOP, 체크리스트 평가 등이 있다.

③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은 보다 객관화되고 정량화된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④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에는 작업자 실수분석, What-if 기법 등이 있다.

11. 다음 중 위험성평가 실시 시 위험성 추정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곱셈법

② 행렬법

③ 분기법

④ 체크리스트 방식

12. 감전재해 예방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그라인더의 전선은 완전 절연상태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② 작업자는 작업 전 절연용 보호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착용하여야 한다.

③ 이동용 전기기계 · 기구는 이중절연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④ 모든 전기기기는 규정에 적합한 접지를 실시하여 사용한다.

13. 감전방지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 차단기의 종류로 옳은 것은?

① 고감도 고속형

② 중감도 고속형

③ 저감도 고속형

④ 고감도 시연형

 

 

 

문제에 답 없어도 도움이 된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2.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장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5조(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이하 "도급사업주"라 한다)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사업주"라 한다)은 각각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험성평가의 대상)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게 할 것 

3.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4.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삭제 

4. 위험성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제9조(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ㆍ보존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10조(유해ㆍ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제5조의2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11조(위험성 결정) ① 사업주는 제10조에 따라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사업주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제3장 위험성평가 인정

 제16조(인정의 신청) ①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도급사업장"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주의 사업장(이하 "수급사업장"이라 한다)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2.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② 제2장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제1항의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단위 사업장(또는 건설공사)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④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장의 사업주가 수급사업장을 일괄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에 포함하는 해당 수급사업장 명단을 신청서에 기재(건설공사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별도로 받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인정신청에서 해당 수급사업장을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인정심사)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항목을 심사(이하 "인정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관심도 

2.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3.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4. 재해발생 수준 

②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1항의 인정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현장심사 전일을 기준으로 최초인정은 최근 1년, 최초인정 후 다시 인정(이하 "재인정"이라 한다)하는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인정사업장 사후심사를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실시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는 제18조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 결과 등으로 인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제4항에 따른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도급사업장과 인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장(건설공사의 수급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사업장의 인정심사는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정심사의 세부항목 및 배점 등 인정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업종별, 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단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광역본부ㆍ지역본부ㆍ지사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인정 여부의 결정 

2. 인정취소 여부의 결정 

3. 인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4.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의 개정 건의 

5. 그 밖에 인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위험성평가의 인정) ① 공단은 인정신청 사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장에서 정한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2. 현장심사 결과 제17조제1항 각 호의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 

② 인정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결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한 경우에는 인정심사 기준을 만족하는 도급사업장과 수급사업장에 대해 각각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정취소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로 한다. 

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중 사업이 법인격을 갖추어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동일 사업장임을 인정받을 경우 변경 후 사업장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한다. 이 경우 인정기간의 만료일은 변경 전 사업장의 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1. 변경 전ㆍ후 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할 것 

2. 변경 전 사업의 사업주가 변경 후 사업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것 

3. 변경 전 사업과 변경 후 사업간 시설ㆍ인력ㆍ자금 등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였을 것 

 제20조(재인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신청서 제출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정을 신청한 사업장에 대한 심사 등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재인정 심사의 범위는 직전 인정 또는 사후심사와 관련한 현장심사 다음 날부터 재인정신청에 따른 현장심사 전일까지 실시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제19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인정 사업장의 인정 유효기간은 이전 위험성평가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1조(인정사업장 사후심사) ① 공단은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인정사업장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다만, 사후심사일 현재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2.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인 사업장으로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한 연간 사후심사 사업장의 50퍼센트 이상을 선정한다) 

③ 사후심사는 직전 현장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현장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사업장이 제19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2조(인정의 취소) 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서 인정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2. 직ㆍ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다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규칙 제2조) 

가. 사망재해 

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3.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의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 

5. 제21조에 따른 사후심사 결과, 제19조에 의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6.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 취소를 요청한 사업장 

7. 그 밖에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인정취소일로 본다. 

 제23조(위험성평가 지원사업) ① 장관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법 및 모델, 기술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2. 우수 사업장 발굴 및 홍보 

3. 사업장 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사업장 컨설팅 

5. 전문가 양성 

6.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7. 인정제도의 운영 

8. 그 밖에 위험성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진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① 공단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주 교육 

2. 평가담당자 교육 

3. 전문가 양성 교육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광역본부ㆍ지역본부ㆍ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에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시간만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① 공단은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의 사업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컨설팅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의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장ㆍ지사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광역본부장ㆍ지역본부ㆍ지사장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직접 선정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26조(지원 신청 등) ①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신청 및 비용 등은 교육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신청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장이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25조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 대상, 비용지급 방법 및 기관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의 실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9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제20조에 따른 재인정, 제22조에 따른 인정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인정일 또는 재인정일, 인정취소일 및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 수, 인정 유효기간 등의 현황을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산재예방지도과가 설치되지 않은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인정사업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인정사업장 등에 대한 혜택) ① 장관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안전보건 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획감독 대상 중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③ 장관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및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4호, 2014.3.13 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 2014.3.13] 제41조의2

 

○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 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위 순서를 반복하여야 한다.

 

2.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 가가 안전보관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켜야 한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계획(Plan) - 실시(Do) - 확인(Check) - 검토(Action)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관련해서 사업 주를 보좌하여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향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 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해야 한다.

관리 감독자는 근로자를 비롯한 위험성평가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평가 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구축 시 기대효과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재해 감소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손실비용 이 절감되며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업재해예방 투자총 액이 감소하고 고용노동부의 정기감독 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를 최소화 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산업안전 보건 자율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선진화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장 안전 보건 수준향상은 물론 노동력 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4.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장 인정을 안전보건공단 으로부터 받을 경우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인 정 시 20%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 며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교육(4시간)의 재해 예방활동 인정을 받는 경우 10%의 산재보험 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혜택은 산재예방요율 제도의 시행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14.1.1부터 시행되었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고용노동부 정기감독을 인정유효기간 동안 유예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해당하는 감독에 한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 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 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 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이는 취약업종 또는 취약시기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추진 지침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독 및 실시를 지시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또한 인정사업장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추천의 기회가 부여되며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5. 위험성평가 일반원칙
 

(1) 위험성평가의 근본 목적은 위험성(Risk)을 없애는데 있다.

○ 위험성평가 시스템이란 유해・위험요인(hazard)을 (미리) 찾아내어 (사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를 추정하고 그 추정의 크기를「수치화 시키고 등급화한 후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연차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이다.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및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 및 기록

- 이행확인 및 지속적 개선

 

○ 위험성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의 안전보건관리방법과 다른 점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위험원, 위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 잠재적 위험)을 찾 아내어 「위험성(Risk)을 없애는 것」이다.

 

(2) 위험성 감소대책은 위험성의 크기가 높은 유해・위험요인부터 근원적으로 없애는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순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작업전환, 작업시간 제한・단축, 교육 및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둔 채 근로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다.

 

(3)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설정 방법은?

- 각 사업장별 적용기준은 법령, 고시・지침(Guidance), 업계 기준(Standards)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판정기준 하에 위험성을 사정(査定)하여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4) 법규 위반 및 긴급한 위험이나 급성독성 및 CMR 화학물질, 방사선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급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비가역적 유 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의미

 

(5) 위험요인과 유해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업별・공정별로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은?

-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 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 과거에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작업 등 우선 선정

 

(6) 노・사가 협력하여 위험성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 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

☞ 위험평가에는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7) 건설업 및 정비・보수 등의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 위험성평가 대상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6.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작업(非定常作業)의 경우(계획적 비정상작업, 예측 가능한 긴급작업)에도 위 험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그 일정에 따른 실시와 병행하여 정기적(연 1회)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법령에서 특 별히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나누며,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 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정기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모 든 작업 등이 대상이며 일정주기(매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수 시평가는 실시할 사유가 발생할 때 주기와 시기에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 (최초평가)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 (수시평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 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고,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경력 이 많은 근로자가 퇴사하고 경력이 짧은 신규근로자 입사)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7. 위험성평가 방법
 

(1) 실시체제 위험성평가 수행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다)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라)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마)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 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 게 할 것

(바)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 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2) 사업주의 책무

(가)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는 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사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 행동의 기반이 된다.

(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관계자에게 전하고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방침에 따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업주의 방침에 포함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게 전달할 사업주의 방침

○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의 기본이며 회사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이해시킨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계획(P)-실행(D)-확인(C)-조치(A)의 단계에 따라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관리감독자의 책무

(가)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지, 지시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관리감 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나)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계선(Line)상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는 부서장인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 른 방법이 될 것이다.

 

부서장의 역할

○ 사업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방침을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원의 배치를 행하는 것

○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

○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

 

(다) 사업장에 따라 호칭은 다르지만, 직장, 조장, 반장 등의 현장감독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경험 또는 성격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담 당자로 적임자이다.

 

(4) 운영 방법

(가)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공장장은 위험성평가의 총괄관리자가 되고, 부서장은 위 험성평가의 실시상황에 대한 책임자이고, 현장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등)는 위 험성평가의 실행담당자가 되며, 안전・보건관리자(외부 전문가・기관)는 위험성평 가의 실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자로서 참여한다.

(다)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의 컨설 팅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외부 전문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위험성평가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기관)로부터 조력을 받되,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중심이 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가(기관)은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을 말함

 

(5) 외부교육

 

(가) 사업주교육

1)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2)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워크숍 형태의 집체교육

4) 교육내용 :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 인센티브 등

 

(나) 평가담당자교육

1) 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한 민간교육기관

2) 교육시간 : 16시간 내외(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8시간)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5) 교육대상 : 100명 미만 사업장, 120억(토목은 150억) 미만 건설공사

 

(다)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1) 교육기관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2) 교육시간 : 20시간 내외

3)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4)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발표 및 토론 등

 

(6) 위험성평가와 유사 제도와의 관계

(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다음 제도를 이행하여 고시에서 규정하는 위험성평가의 범위 및 절차, 방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 분에 한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장 위험성평가 제도 129

(나) 고시를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 하거나 보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수행

○ <1단계> 사전준비를 통해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 <2단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3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

○ <4단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결정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

○ <5단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을 세워야 하며 감소대책은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하고

- 감소대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고 실행 후에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 어야 함.

○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며, 남 아있는 유해・위험 정보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