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 상향
2단계 조치사항은?
코로나 2단계 카페·술집·피시방(PC방)·스터디카페·결혼식 이용 어떻게...달라지는 사항은?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호남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24시 0시부터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2단계 조치 사항에 대한 수칙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클럽·유흥주점 집합금지, 노래방 일반 술집은 가능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반 술집을 포함한 식당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그 이후로는 모든 손님을 내보내고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노래방도 오후 9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나, 그 이후 문을 닫는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불가하다. 좌석 간 1m 띄우기 규칙도 적용된다.
■ 카페는 매장서 먹을 수 없어, 포장·배달만 가능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수 없다. 프랜차이즈는 물론이고 동네 카페도 모두 불가능하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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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 뷔페·장례식장 인원 100명 제한, 음식 섭취는 가능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예식장 뷔페는 이용할 수 있으며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된다.
■ 독서실·스터디카페 칸막이 유무에 따라 변동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칸막이 안에서 개별적으로 먹을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스터디카페 등에서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영화관·공연장·목욕탕·PC방, 음식 섭취 안돼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절 불가능하며 좌석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한다.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에서 역시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또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학원, 직웝훈련기간 운영시간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할 수 없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할 겨우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 놀이공원, 워터파크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 모임, 행사 인원 100명 제한...국공립 시설은 30%이내만 입장
모임이나 행사는 100인이상 모일 수 없고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서는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의 경우 입장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만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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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경기 관란 인원 축소
스포츠경기 관중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인원이 제한되며 경마나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 등교는 어떻게?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을 준수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 후 최대 3분의 2 내로 운영할 수 있다.
■ 종교활동 인원 제한...소모임, 식사는 금지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 직장근무 재택근무 권고
직장근무는 기관, 부서별 재택근무 등을 확대 권고하며 고위험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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